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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학년도 와룡고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

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

  학교의 시설 보안, 범죄 예방과 증거확보, 화재 예방, 시설물 보호 등 안전한 학교 만들기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정보 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.

 

2.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
 담당부서 : 생활안전부 및 행정실

 책  임  관 :  교감(053-231-5060)

 운영담당자 :  생활안전부장(연락처 : 0532315082)            

 

3.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
시설물명

카메라

번호

위 치

카메라 대수

성 능

촬영범위

비고

와룡고등학교

1

정문 경사로

1

200만 화소

정문 경사로

 

2

운동장

1

200만 화소

운동장

 

3

본관 동쪽

1

200만 화소

경사로 및 출입구

 

4

본관 북쪽

1

200만 화소

주차장

 

5

본관 북쪽

1

200만 화소

매점쪽 출입구

 

6

본관 서쪽 외부계단

1

200만 화소

본관 서쪽 외부계단

 

7

본관 서쪽  

1

200만 화소

급식실 입구

 

8

본관 서쪽  

1

200만 화소

본관-별관 통행로

 

9

별관 북쪽

1

200만 화소

체육실 뒤쪽

 

10

별관 동쪽

1

200만 화소

운동장

 

11

별관 남쪽

1

200만 화소

별관 남쪽 출입구

 

12

본관 지하복도

1

200만 화소

본관 지하복도

 

13

본관 서쪽

1

200만 화소

주차장

 

14

본관 동쪽 옥상 입구

1

200만 화소

옥상 출입구

 

15

본관 서쪽 옥상 입구

1

200만 화소

옥상 출입구

 

16

평가관리실

1

200만 화소

평가관리실 내부

 

17

본관 북쪽

1

200만 화소

본관 북쪽 중앙 출입구

 

18

본관 남쪽

1

200만 화소

본관 남쪽 중앙 출입구

 

19

스쿼시장

1

200만 화소

스쿼시장 주 출입구

 

20

스쿼시장

1

200만 화소

스쿼시장 뒤쪽 통행로

 

21

별관 서쪽 통행로

1

200만 화소

별관 서쪽 통행로

 

22

별관 서쪽 통행로

1

200만 화소

별관 서쪽 통행로

 

23

신관 옥상 입구

1

200만 화소

옥상 출입구

 

24

1층 중앙현관

1

230만 화소

현관 출입구

2026

8

추가 설치

25

1층 동쪽 끝 복도

1

230만 화소

중앙 복도 방향

26

1층 서쪽 끝 복도

1

230만 화소

중앙 복도 방향

27

2층 동쪽 끝 복도

1

230만 화소

중앙 복도 방향

28

2층 서쪽 끝 복도

1

230만 화소

중앙 복도 방향

29

2층 서쪽 끝 복도

1

230만 화소

회의실 방향

30

3층 동쪽 끝 복도

1

230만 화소

중앙 복도 방향

31

3층 서쪽 끝 복도

1

230만 화소

중앙 복도 방향

32

4층 동쪽 끝 복도

1

230만 화소

중앙 복도 방향

33

4층 서쪽 끝 복도

1

230만 화소

중앙 복도 방향

4. 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
  안내판 규격 : 가로 40cm × 세로 30cm

  부착장소  : 정문 입구(1), 후문 입구(1), 매점 건물(1)

 

5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
  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    

  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.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 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    1.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    2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    3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 

6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,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
  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: 24시간    

  영상정보의 보유기간 : 30

  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: 영상정보처리기기 장치에 의해 자동보관관리삭제됨

  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: 당직실

 

7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

  영상정보 열람재생되는 장소 : 당직실, 학생부실

  출입통제 현황 : 관계자 외 출입 통제    

 

8.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

  근무시간(08:10~16:10) : 생활안전부장, 행정실 담당자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 근무시간 외(16:40~08:40) : 당직(숙직)담당자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 통합관제센터 연계 : 연계하여 모니터링을 하지 않음

 

9.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

  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고자 할 때는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15(처리의 제한) 및 제17(열람 등의 요청)에 의한다.      

15(처리의 제한)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 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 1.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 2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 3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 4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 5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 6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 7. (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

17(열람 등의 요청)

  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            

  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.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 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    1.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    2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    3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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