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학년도 와룡고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‧운영 계획
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
학교의 시설 보안, 범죄 예방과 증거확보, 화재 예방, 시설물 보호 등 안전한 학교 만들기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정보 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.
2.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‧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○ 담당부서 : 생활안전부 및 행정실
○ 책 임 관 : 교감(053-231-5060)
○ 운영담당자 : 생활안전부장(연락처 : 053–231–5082)
3. 설치‧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시설물명 | 카메라 번호 | 위 치 | 카메라 대수 | 성 능 | 촬영범위 | 비고 |
와룡고등학교 | 1 | 정문 경사로 | 1 | 200만 화소 | 정문 경사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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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 운동장 | 1 | 200만 화소 | 운동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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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| 본관 동쪽 | 1 | 200만 화소 | 경사로 및 출입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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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| 본관 북쪽 | 1 | 200만 화소 | 주차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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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| 본관 북쪽 | 1 | 200만 화소 | 매점쪽 출입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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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| 본관 서쪽 외부계단 | 1 | 200만 화소 | 본관 서쪽 외부계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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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| 본관 서쪽 | 1 | 200만 화소 | 급식실 입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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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| 본관 서쪽 | 1 | 200만 화소 | 본관-별관 통행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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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 | 별관 북쪽 | 1 | 200만 화소 | 체육실 뒤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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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| 별관 동쪽 | 1 | 200만 화소 | 운동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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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 | 별관 남쪽 | 1 | 200만 화소 | 별관 남쪽 출입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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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 | 본관 지하복도 | 1 | 200만 화소 | 본관 지하복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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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 | 본관 서쪽 | 1 | 200만 화소 | 주차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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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 | 본관 동쪽 옥상 입구 | 1 | 200만 화소 | 옥상 출입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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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 | 본관 서쪽 옥상 입구 | 1 | 200만 화소 | 옥상 출입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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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 | 평가관리실 | 1 | 200만 화소 | 평가관리실 내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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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 | 본관 북쪽 | 1 | 200만 화소 | 본관 북쪽 중앙 출입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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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 | 본관 남쪽 | 1 | 200만 화소 | 본관 남쪽 중앙 출입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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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 | 스쿼시장 | 1 | 200만 화소 | 스쿼시장 주 출입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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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 | 스쿼시장 | 1 | 200만 화소 | 스쿼시장 뒤쪽 통행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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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 | 별관 서쪽 통행로 | 1 | 200만 화소 | 별관 서쪽 통행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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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 | 별관 서쪽 통행로 | 1 | 200만 화소 | 별관 서쪽 통행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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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 | 신관 옥상 입구 | 1 | 200만 화소 | 옥상 출입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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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 | 1층 중앙현관 | 1 | 230만 화소 | 현관 출입구 | 2026년 8월 추가 설치 | |
25 | 1층 동쪽 끝 복도 | 1 | 230만 화소 | 중앙 복도 방향 | ||
26 | 1층 서쪽 끝 복도 | 1 | 230만 화소 | 중앙 복도 방향 | ||
27 | 2층 동쪽 끝 복도 | 1 | 230만 화소 | 중앙 복도 방향 | ||
28 | 2층 서쪽 끝 복도 | 1 | 230만 화소 | 중앙 복도 방향 | ||
29 | 2층 서쪽 끝 복도 | 1 | 230만 화소 | 회의실 방향 | ||
30 | 3층 동쪽 끝 복도 | 1 | 230만 화소 | 중앙 복도 방향 | ||
31 | 3층 서쪽 끝 복도 | 1 | 230만 화소 | 중앙 복도 방향 | ||
32 | 4층 동쪽 끝 복도 | 1 | 230만 화소 | 중앙 복도 방향 | ||
33 | 4층 서쪽 끝 복도 | 1 | 230만 화소 | 중앙 복도 방향 |
4.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○ 안내판 규격 : 가로 40cm × 세로 30cm
○ 부착장소 : 정문 입구(1), 후문 입구(1), 매점 건물(1)
5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①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‧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‧절차 및 방법은 「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1. 범죄수사‧공소유지‧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2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3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6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 방법,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○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: 24시간
○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: 30일
○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의 방법 : 영상정보처리기기 장치에 의해 자동보관‧관리‧삭제됨
○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: 당직실
7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‧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
○ 영상정보 열람‧재생되는 장소 : 당직실, 학생부실
○ 출입통제 현황 : 관계자 외 출입 통제
8.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
○ 근무시간(08:10~16:10) : 생활안전부장, 행정실 담당자
○ 근무시간 외(16:40~08:40) : 당직(숙직)담당자
○ 통합관제센터 연계 : 연계하여 모니터링을 하지 않음
9.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‧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
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‧재생하고자 할 때는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‧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15조(처리의 제한) 및 제17조 (열람 등의 요청)에 의한다.
○ 제15조(처리의 제한)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‧제공되어 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2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3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5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6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7.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○ 제17조(열람 등의 요청)
①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‧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‧절차 및 방법은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1. 범죄수사‧공소유지‧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2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3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